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내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고 이름도 비슷하다. 하지만, 탄소세는 내국세이고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한편,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는 모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허용량 할당과 배출권 거래라는 간접규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와 구별된다.
1. 탄소배출 규제 정책의 유형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탄소세
과세대상과 납세자
- 각 제품의 탄소 함유량 또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
- 납세자는 탄소를 배출하거나 탄소를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탄소세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
주요 시행 국가
- 2022년 4월 기준, 총 28개 국가에서 탄소세 제도를 운영 중
이 가운데 19개국이 유럽 국가이며 중남미 5개국,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북미 1개국 등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호주는 2012년에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이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탄소세 미 운영
- 탄소세를 운영하는 28개국 전체의 평균세율은 약 USD33/tCO2eq 수준
다만,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유럽 선진국들은 USD100/tCO2eq를 넘는 경우도 있으나, 동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은 USD10/tCO2eq 내외에 불과 - 우리나라에는 탄소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관심 점차 증가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국경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에 지불할 세금(탄소국경세)을 국내(내국세)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
탄소세의 장단점
장점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불할 비용이 비교적 명확
- 탄소세가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고탄소 제품 소비 축소를 유도
단점
- 탄소세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보일지는 예측 불가
- 재화의 성격(필수재/사치재), 소득수준 등에 따라 탄소세의 효과 등락
- 탄소세 부과가 가격 상승과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 역진성의 문제 내재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중 부담의 이슈 발생
3.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를 주도하는 것은 EU와 미국이다. 이 중, 미국은 오염유발국 수입세(Pollution Import Fee)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단계이며, 현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중심이다(통상 “EU 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는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 CO2 배출 1990년 대비 55% 감축)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에 포함되어 있다.
도입 목적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이 목적이지만, 탄소국경세는 탄소세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 EU 역내 기업의 제품들이 타 지역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 면에서 열세가 되는 문제점 보완
- EU로부터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탄소누출’ 사례 개선
EU 탄소국경세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므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불가피
특히, 대 EU 수출현황 감안시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영향이 클 전망 - 한국은행은 2021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1.1%(약 71억불) 감소할 것으로 추정
- EY한영회계법인이 그린피스의 의뢰로 2021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세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금액을 2030년 약 619백만불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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