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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단상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작성 사례

by Writing1004 2023. 1. 11.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즉,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도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글 하단에 "취업규칙 작성 사례" 첨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11조).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등 대부분의 중요한 규정을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중의 하나가 취업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총 14개 항목의 필수사항이 기재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실무적으로는 노동사무소)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3조). 현재도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없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취업규칙도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새로 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취업규칙을 갖추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사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규정, 규칙을 말한다. 보통 회사에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휴가규정, 상벌위원회규정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규정들이 있는데, 단순한 매뉴얼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라는 1개의 총괄적인 규정 내지 규칙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고하는 "취업규칙" 내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하되, 별도의 규정/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에 대한 근거만 설정해 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거의 전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법 개정이나 판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내용 등이 자주 변하는 편인데, 모든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너무 자주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포괄하기 보다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은(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은(는) 별도로 정하는 XXXXX 규정에 따른다"는 정도의 적용기준 내지 원칙만 명시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취업규칙의 작성 사례는 "표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다만, 동 표준 취업규칙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나, 다른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시켜 놓은 것이 편리한 규정들이 모두 포괄되어 있어 분양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가급적 많은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대체로 적용할 만한 조항들을 모아 취업규칙 작성 사례(워드 문서)를 만들어 첨부하였다. 다만, 사업장 성격에 따라 추가 내지 보완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용도 그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 본문 내용 중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회사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히 조정)

취업규칙 작성 사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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