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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단상

주식회사 정관 작성

by Writing1004 2022. 12. 20.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정관 작성은 대부분 법무사 쪽에서 대행해 주지만법무사는 일반적인 사례를 주로 쓰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기타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잘 챙겨 보아야 한다. 정관 샘플은 하단에 첨부하였다. 

1. 정관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이유

정관의 대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의주식회사 표준정관”, 한국상장사협의회의상장회사 표준정관등을 통해 알 수 있고인터넷에서도 여러 자료를 구할 수 있다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법무사가 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회사 명칭과 사업목적회사가 발행할 주식과 1주의 액면가액발행주식 수 등 해당 기업에 고유한 사항을 알려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정관 완성본을 만들어 준다발기인들은 정관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날인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법무사에서 만들어 주는 정관은 다른 회사에서 쓰던 내용을 일부 문구만 바꾸어 가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회사에서 꼭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빠지거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정관을 일단 만들고 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해서 번거롭고 비용도 든다.   

2. 정관 작성 관련 주요 검토항목

상호

정관의 가장 앞에 쓰는 상호는 한글 상호로만 정할 수도 있지만요즈음은 많은 회사가 해외사업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문 상호도 같이 기재한다.

회사의 사업목적

회사의 사업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이사의 업무집행범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나 해임사유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인허가 사항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사업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데비숫비슷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잘 보고 고르는 게 좋다보통은 회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법무사에게 대략적으로 알려주면 법무사가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해 주지만회사 쪽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종목을 정하고 법무사 쪽에서 수정·보완 의견을 주기도 한다

 

정관의 사업목적은 필요하면 설립 후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다만, 회사가 인터넷 판매 등을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위치기반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그리고 마일리지 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 서비스업) 등 꼭 반영해야 하는 사업목적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회사의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방법은 주로 본사 소재지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지만홈페이지가 구축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289그에 대한 내용을 미리 넣어 놓는 것이 좋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

상장사의 경우 보통 2주 정도로 하지만비상장 중소기업은 12월 말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장기간인 느낌도 있으나상법상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354문제는 없다

스톡옵션 조항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는 임직원에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규정에 따라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명시해 놓아야 한다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정관을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사항이라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편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양도의 제한

몇 명의 사람이 출자하여 소규모 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주식 관련 부분에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을 두어 주식을 타 주주 및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신탁계약의 목적으로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소수의 발기인이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는데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3자 등이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 경영에 개입하거나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법무사 쪽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넣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것이 좋다물론주식 공개를 염두에 둔다면 굳이 주식양도를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타 사항

이사회 결의방법 관련해서출장 등으로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있게 되었는데(상법 391 2), 법무사가 작성하는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편의상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주식 및 주주총회임원과 이사회회사의 계산 등에 대한 내용은 상법의 조항을 반영하면서 일부 보완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로 작성하면 된다상법은 대부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법과 다르게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없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나중에라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관을 잘 작성해 놓으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정관 샘플은 아래에 첨부하였다.  

주식회사 정관(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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