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사용자 의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정당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단기간의 비정규직(알바)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회 경험이 적고 취약한 입장이 있을 때 귀찮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된다.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계약서의 유무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근로자로서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해석과 이행의 문제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의 내용은 거의가 강행규정(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만 보면 회사(내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해서 분쟁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비근한 예로, 근무시간의 경우를 보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8시간을 넘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하나하나의 사정이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기대수준이나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회사는 당연히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오로지 회사 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라겠지만, 근로자는 (법정 휴게시간 외에도) 가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득이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근무시간 중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외출 등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종업시간 후까지 사무실에 남아 ‘알아서’ 처리할 경우에 그것이 연장근로인가 아닌가? "아니다"라고 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외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무튼, 이러 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얼마로 보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했느냐의 문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그 밖에, 보통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의 이중 취업과 이중 근로를 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소위 ‘투잡’을 뛰는 경우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다. 소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과 이행 관련해서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결론낼 수 없는 다양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분쟁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한다.
3.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내용을 충분하게 명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6종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기준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비정규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쓰는 양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두 종류일 텐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양식은 두 종류 모두 1장으로 콤팩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되어 너무 간소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쓰는 계약서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준다는 노무사나 노무법인들의 광고가 엄청 많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므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근로계약서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각자 알아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관계 법령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고 자주 개정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규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자료를 첨부해 놓았다. 계약서는 두 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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