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문제로 하룻만에 사임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요건과 임명 절차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예정)으로 대한민국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게 된 국가수사본부의 리더로서 그 권한과 책무가 막중한데,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작업은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에서 진행하지만, 경찰법에 규정된 자격요건과 전체적인 임명 절차를 요약해 본다.
1. 자격요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16조 2항 이하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치안정감 정원은 총 6명이며, 경찰총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임)
2)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2년 임기 만료시 당연 퇴직)
3) 직무집행 관련 헌법/법률 위배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경찰청장과 동일함)
등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상기 경찰법 제16조 6항 및 7항이 각각,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요건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편하다.
경찰청 내부에서 임명시 | 특별한 요건사항 없음. | |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시 | 적극적 요건 (제16조 6항) |
갖추어야 하는 자격 사항 1)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자 중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 경력자 2)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3) 변호사 유자격자 중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10년 이상 종사자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10년 이상 경력자 5) 상기 4개 항의 경력기간 합산이 15년 이상인 자 |
소극적 요건 (제16조 7항) |
해당되면 임명 불가한 사항 1)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일로부터 3년 미 경과자 3) 선거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 경과자 4) 상기 제16조 6항 적극적 요건의 1)호 해당 공무원 또는 2)호의 판사/검사 퇴직일로부터 1년 미 경과자 5) 상기 제16조 6항 적극적 요건의 3)호 해당자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 미 경과자 |
이번에 임명되었다가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는 적극적 요건 중 3)항과 소극적 요건 4)항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자격을 갖추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2. 모집/임명 절차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내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경찰청 외부에서 공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20.1.1. 본부가 출범한 이후 초대 본부장과 금번 제2대 본부장 공히 "경력경쟁채용 시험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아래는 지난 1월 5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던 내용이다.
이러한 공고에 따라 12일간 진행된 접수기간 중, 검찰 출신 1명과 경찰 출신 2명 등 총 3명이 응시를 하였고, 이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장의 추천 및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것이다. 전체적인 채용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2021.2.26일부터 2023.2.25일까지 재직한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비록 공모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경찰대 5기 졸업생으로서 경찰 출신이었다. 이번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부조직이지만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이양받았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 출신이냐 검찰 출신이냐 구분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누가 되든 공평 무사하게 범죄수사를 잘 해서 발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 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다. 자격요건이나 임명절차는 그러기 위해 있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관련 글 링크 : 국가수사본부의 조직구성과 업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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