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계모) 및 이복형제들과의 상속 분쟁이나, 상속재산 배분을 둘러싼 자녀들간의 다툼 등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상속 우선순위),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는지(상속분), 유언장으로 인해 나의 상속권이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는지(유류분) 등에 대한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며, 민법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보통은 큰 규모의 재산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쉽게 양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기 어렵고, 별의별 사연들이 개입되어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다. 상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기란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핵심적인 사항을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 아무리 요약해도 내용이 많은 관계로 총 4개의 글로 나누어 게재함.)
우선, 유언과 상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구조부터 아래와 같이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자유 의사에 따라 정해 놓을 수 있다. 이를 명확히 기록해 놓는 것이 유언장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될 때 가장 먼저 유언장이 있는가부터 본다. 그런데, 유언은 매우 중요한 의사표시이고,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위조나 변조된 것인지는 아닌지 등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법에 엄격한 형식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그에 맞지 않으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상속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을 통해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이 상속재산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은 법정 상속권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이 (1)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되는 경우, (2)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하되 법정 상속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반환해 주는 경우, (3) 유언장이 없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법정 순위와 배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이 생기게 된다.
[이어지는 글]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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