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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3)

by Writing1004 2023. 3. 8.

상속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 누가 상속을 받느냐의 여부(상속 순위)와 (2) 얼마의 비율로 받느냐(상속분) 하는 두 가지일 것이다. 이 가운데 (1)번 항목은 바로 앞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2)번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본다. 

 

1.  유언장에 따를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여 유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유언장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언의 자유'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 다만,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해당 침해 부분은 유류분권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 유류분 비율은 아래의 '2. 법정상속분' 내용과 함께 설명)

 

2.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공동상속권자에 사이에서의 배분 비율로 정하여 놓은 기준이다.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을 때 적용한다. 상속인이 한 사람 밖에 없어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따질 필요가 없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다.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예) 상속인이 아들1, 딸1 등 총 2명일 경우, 각각 1/2씩 상속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든 모두 5할(50%)을 가산한다. 

(예)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1, 딸 1 등 총 3명일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와 같음)
: 배우자 1.5(3/2), 아들 1.0(2/2), 딸 1.0(2/2)의 비율이므로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로 배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상속권이 있었으나 일찍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고, 대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 대습상속 관련해서는 앞의 (2)편 글 내용 참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법정상속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은 법정상속인 가운데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대상자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50%)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3.3%)

 

3.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의 계산에 있어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부족부분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특별수익 반환의무). 다만, 특별수익이 있었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은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시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여분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먼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 

 

4.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상속포기 신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빚)이 많거나 할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빚을 자손이나 배우자, 부모 등이 무조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의 승인은 조건 없이 하는 단순승인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도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한정승인 신고).

 

 

[이어지는 글]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1)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2)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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