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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4)

by Writing1004 2023. 3. 8.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있다(단,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하지 못함).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유언'이라는 말에는 "후손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줄 것을 당부"하는 말도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언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

2) 친생부인 (親生否認, 자식이 자신의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3)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

4) 후견인의 지정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6)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7) 유증

8)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이 가운데, 5)~7)번 항목이 상속 관련 내용이다. 

 

유언은 상속인들에게 매주 중요한데, 유언자가 이미 사망하여 본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요식행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의 방식도 5가지로 제한되어 있다(法定方式主義). 법으로 정하여진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이다. 

 

<유언방식의 종류와 내용>

방  식 주요 내용 증인
자필증서 (1)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기재(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
(2) 연월일의 자서가 없는 자필증서는 무효
(3) 성명은 본명 외에, 호나 예명 등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
(4) 날인은 무인(拇印)도 가능
(5)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하는 경우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 요
X
녹  음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2) 녹음방법은 테이프든 음반이든 무방
1명 이상
공정증서 (1)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
(2) 공증인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 
(3)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 요
2명 이상
비밀증서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밀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2) 그 봉투 표면에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유언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 취득 요
2인 이상
구수증서 (1)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상기 4개 방식이 불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특별방식
(2)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
(3) 그 전달받은 자는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4)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 요
2인 이상

 

이상의 5가지 방식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는 유언의 진정성과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상속의 대상은 대부분 큰 금액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나중에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어지는 글]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1)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2)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계산, 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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