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당초 지난 1월 12일 발표키로 했다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국산 전기차를 늘리려는 방향에 대해 독일 전기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늦어졌던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개편안은 (i)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ii) 구매 후 안전/편의도를 고려한 지원 (iii)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3가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 금액은 2022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의 개편 방향은 차량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개편안 |
기본가격 기준 | (1)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2) 5,500만원~8,500만원 50% (3) 8,500만원 초과는 미지급 |
(1)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2) 5,700백만원~8,500만원 50% (3) 8,500만원 초과는 미지급 |
보조금 상한 | (1) 최대 600만원 (2) 초소형은 400만원 |
(1) 중대형 최대 500만원 (2) 소형 400만원 (신설) (3) 초소형 350만원 |
인센티브 | (1)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70만원 (2)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 |
(1)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 (2)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신설.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3)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신설. 2023년은 V2L 탑재차량 지원) (4)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성능차등 | (1)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2)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1)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 (20% 감액) (2)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 전년과 동일. 단, 초소형은 20%로 확대 |
사후관리 평가 | - | (신설) 직영 또는 협력 A/S 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적용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최대지원금 산식 |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 600 + 이행보조금 70 + 에너지효율보조금 30 | 최대 680만원(중대형) 또는 580만원(소형 이하) = 성능보조금 500 또는 400 X 사후관리 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 + 충전인프라보조금 20 + 혁신기술보조금 20 |
2. 전기 승합차 (전기버스)
전기 승합차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개편안 |
성능보조금 | 최대 7,000(대형) 또는 5,000(중형) | 전년과 동일 |
배터리 특성 평가 | - | (신설) 배터리특성 평가 (1)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시 혜택 300만원 (2)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 : 500kW/L 이상 = 1.0, 450~500 = 0.9, 400~450 = 0.8, 400 미만 = 0.7 |
사후관리 평가 | - | (신설) 직영 또는 협력 A/S 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적용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최대지원금 산식 | 최대 7,000만원(대형) 또는 5,000만원 (중형) | 최대 7,000만원(대형) 또는 5,000만원(중형) = 성능보조금 6,700(대형) 또는 4,700(중형) X 배터리효율계수(1.0~0.7) X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 300 |
3. 전기 화물차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전액을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개편안 |
보조금 상한 | 최대 1,400만원(소형) 또는 1,000만원(경형) 또는 600만원(초소형) | 최대 1,200만원(소형) 또는 900만원(경형) 또는 550만원(초소형) |
기본보조금 |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 기본보조금 폐지 |
성능보조금 | 900만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 1,200만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30% 추가 지원 |
재지원 제한기간 | 2년 | 5년(*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차단 목적) |
사후관리평가 | - | (신설) 직영 또는 협력 A/S 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적용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최대지원금 산식 | 최대 1,400만원 = 기본보조금 500 + 성능보조금 900 |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 1,200 X 사후관리계수 1.0~0.8 |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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