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도 단순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상해 등의 신체적 피해에 이르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면서 2021년 4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후속 법률 성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통과되었다.
1. 스토킹범죄 처벌법 (정식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는 남녀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발생 범위는 의외로 매우 넓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사례와 같이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타겟이 되기도 한다. 동기도 매우 다양하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2021.4.20.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 의 (제2조) |
1. 스토킹행위: (i)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ii) 정당한 이유 없이, (iii)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iv)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생활 장소(통칭하여 '주거 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나 정신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및범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즉,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
스토킹범죄 처리절차 (제3조~제17조) |
1.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취하는 조치 1)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 (피해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 (조치부터 취한 후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필요) 1)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 3.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취하는 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벌 칙 (제18조~21조) |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정식명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후속법률 성격을 가지며,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 등의 책무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취하여야 하는 조치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취업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7.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8.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 9. 피해자 지원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스토킹 실태조사 등 (제4조~5조)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예방/방지 노력 경주 |
불이익조치 금지 (제6조) |
고용주의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아래의 불이익 조치 금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취급자격 취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유발/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고용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연락처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 가능 |
기타 사항 |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주소지 이외 지역 취학 지원 (제7조)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지원시설의 업무 (제8조~제9조) 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의무 (제12조) 경찰관서의 협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3조~제14조) 지원시설의 장/종사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금지 (제15조) |
벌 칙 |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범죄적 목적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특히, 약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오래 가고 막대할 수밖에 없다. 스토킹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의식이 자리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글로 보는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상승기 증권사 채권 추천의 문제점 (0) | 2023.01.15 |
---|---|
블랙핑크의 중동 공연-우리 걸그룹의 글로벌 문화 파워 (2) | 2023.01.04 |
아동청소년 자살 방지-생명과 영혼, 윤회 (2) | 2022.12.29 |
도요타 자체 전기차 플랫폼 폐지의 상징성 (0) | 2022.12.21 |
기후변화 육류소비 축소 필요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