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도시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담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이다.
1. 정부의 추가지원 내용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한다.
둘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의 9천 원~3만6천 원에서 역시 올 겨울에 한해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므로 향후의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이다.
2.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세부 내용
1) 사업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데,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에 링크된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권한다.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각 카드사별 연락처는 위에 링크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3) 2022년도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의 금액은 2023.1.26 현재 국가바우처통합카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다. 위에서 링크해 놓은 홈페이지에서 보면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금액"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번의 추가지원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적혀 있는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부 발표가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 름 | 29,600 원 | 44,200 원 | 65,500 원 | 93,500 원 |
겨 울 | 124,100 원 | 167,400 원 | 222,700 원 | 291,800 원 |
총 액 | 153,700 원 | 211,600 원 | 288,200 원 | 385,300 원 |
4) 신청기간 : 2022. 5.25 ~ 2023. 2.28
5)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2023년도 적용기간 관련 참고 가능)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 7. 1 ~ 2022. 9. 30 | 요금차감 (여름철은 전기에 한하여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
겨울 바우처 | 2022.10.12 ~ 2023. 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비 고 | 요금차감은 4.30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서운 한파보다 난방비 폭탄이 더 견디기 힘들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가 취약계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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