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수십 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탈출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송은 2020년 9월 냈지만,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던 문재인과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 사이에 원고 5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하였고, 2명의 연로한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래 원고 1인당 2천1백만원이었지만, 재판지연으로 인한 이자 등이 붙어 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청구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청구금액을 높일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크게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장을 직접 송달할 방법은 없어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 김정은'이 재판정에 출석할 리가 없으므로 '피고 불출석에 따른 원고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서 배상금액을 실제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강제북송된 국국포로가 감수해야 했던 수십 년간의 강제노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형사소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강제노력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강제노역 손해배상책임은 비단 국군포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은 체제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갖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로로 보내 불법구금 및 고문, 강제노역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정권이 지정해 주는 직장에 나가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보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식상 약간의 돈을 지급하는데, 1개월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쌀 1~2kg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주는 흉내만 낸다'고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미명 아래 전국민이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제노역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포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과 그 주변의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북한 내 전 국민의 문제이다.
이러한 정권의 불법성은 언젠가 터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번 재판을 시금석으로 해서 향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법부가 김정은 정권의 강제노역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다면, 사실상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거의 모든 북한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5천명 가량의 북한이탈 주민이 정착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선(死線)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인데, 북한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별다른 보상도 없이 국가에서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었다. 개중에는 탈출하다가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가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받고 국군포로보다 심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국군포로에 이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연히 승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판결내용을 집행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인구감소 및 국가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는 별도로 국제결혼 장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외국인 이민자 포용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비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가급적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노동력도 확충하고 인구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머리도 비상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후세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명감과 의지가 유전자 속에 공통적으로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더욱 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층에서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고 북한을 도와 주어야 하느냐"라는 주장도 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이며 친지이며 이웃 사촌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소명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쓰레기' 같은 이념은 버리고, 김정은이 평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강대강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거나, "김정은에게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그 정권의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 지어내는 그럴 듯한 포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자들을 북한으로 보낸다면 아마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올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토록 강해 보이던 소련이 한 순간에 붕괴된 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미국과 군비경쟁을 지속한데 따른 영향이 크다. 김정은이 핵개발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각종 미사일을 쏘면서 시끄럽게 구는 것은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보이기 위한 것이리라.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역사는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내일이 어떨지 알 수는 없지만, 내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가질 수 있다. 국군 포로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단순히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잘 먹고 잘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정권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싸움은 국군 포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 주민들과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이 관심을 갖고 함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정의로운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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