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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국가바우처 사업과 국민행복카드 (4)-사회서비스 사업 9종

by Writing1004 2023. 1. 28.

정부에서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18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겨울 난방비 폭등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키로 한 에너지바우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9개의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본다. 사업의 종류가 많은 관계로 국가바우처 사업을 크게 몇 개의 분야로 구분해 정리하였으므로, 다른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 국가바우처 사업 종류

국가바우처 사업 (총 18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 사회서비스사업 기타 지원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4) 보육료 지원
5) 유아학비 지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장애인 활동 지원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4) 가사간병방문 지원
5) 발달재활서비스 
6) 언어발달지원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2)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2. 사회서비스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활동 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나. 지원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다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 간호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만원까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가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언어발달 지원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i) 제공기관 직접납부 (ii)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음.
  • 제공기관 직접납부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위의 내용과 아울러, 국가바우처 사업의 종류를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별도의 글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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