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3.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양형 기준안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4.24.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두고,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여 판결시에 최종 형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감경요인/가중요인은 사고 유형별로 내용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전부 나열하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의 과실 등 감경요소가 5개, 중상해 발생 등 가중요소가 3개 제시되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한 피해회복 등 감경요소 4개, 증거은폐 등 가중요소 5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에는 이와는 다른 내용의 13개의 감경/가중 요소가 열거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피하고 가장 중요한 형량기준만 각 사고 유형별로 정리해 본다. 다만, 상세한 사항까지 보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3. 2.13. 보도자료를 글의 하단에 링크해 놓았다.
1. 일반 교통사고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교통사고 치상 | ~ 8월 (벌금형시) 100 ~ 700만원 |
4월 ~ 1년 (벌금형시) 500 ~ 1,200만원 |
8월 ~ 2년 |
교통사고 치사 | 4월 ~ 1년 (벌금형시) 500 ~ 1,500만원 |
8월 ~ 2년 | 1년 ~ 3년 |
2. 어린이 교통사고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어린이 치상 | 6월 ~ 1년 6월 (벌금형시) 300 ~ 1,500만원 |
10월 ~ 2년 6월 | 2년 ~ 5년 |
어린이 치사 | 1년 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3. 음주.무면허 운전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무면허 운전 | 50 ~ 150만원 | ~ 8월 (벌금형시) 100 ~ 200만원 |
6월 ~ 10월 (벌금형시) 150 ~ 300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00 ~ 300만원 | ~ 8월 (벌금형시) 200 ~ 400만원 |
6월 ~ 10월 (벌금형시) 300 ~ 500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0.2% 미만) | 6월 ~ 10월 (벌금형시) 300 ~ 600만원 |
8월 ~ 1년 4월 (벌금형시) 500 ~ 800만원 |
1년 ~ 1년 10월 (벌금형시) 700 ~ 1,000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 2년 (벌금형시) 700 ~ 1,200만원 |
1년 6월 ~ 3년 (벌금형시) 1,000 ~ 1,500만원 |
2년 6월 ~ 4년 |
음주측정 거부 | 6월 ~ 1년 2월 (벌금형시) 300 ~ 1,000만원 |
8월 ~ 2년 (벌금형시) 700 ~ 1,500만원 |
1년 6월 ~ 4년 |
4. 교통사고 후 도주 (* 일부 유형의 형량 기준은 상향 조정됨)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치상 후 도주 | 6월 ~ 1년 6월 (벌금형시) 300 ~ 1,500만원 |
2년 ~ 6년 |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 6월 ~ 2년 6월 | 2년 ~ 4년 | 3년 ~ 7년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 6월 ~ 4년 | 3년 ~ |
5년 ~ 10년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3년 ~ 5년 | 4년 ~ |
6년 ~ 12년 |
일반 치상사고 외에 어린이 치상사고, 치상후 도주 등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 가능한 점은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교통사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에 해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 등 여러가지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번 양형 기준안에서는 도주사건 형량을 높이고 일부 기준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종전보다 처벌이 대체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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