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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촉법소년과 형사상 민사상 책임 문제

by Writing1004 2023. 2. 12.

초등학생들이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부숴 큰 피해를 입혔는데, 부모가 '촉법소년' 운운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책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문제

(미성년자 형사책임 관련 내용 요약)

 

우선,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형법은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여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제4조 1항 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촉법소년'이라 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의미의 소년법상 개념이었는데, 어느샌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형사미성년자'라는 용어와 혼용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도 때로는 다른 의미로 구분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쓰기도 하므로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참고로,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소년법 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함.)

(법률 규정 내용)

 

많은 사람들이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했어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님을 기화로 해서 버젓이 범죄행위를 하고도 당당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요즈음은 청소년들이 점점 조숙해 지고 있어서 만 14세가 되기 전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70년 전에(1953년)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일부 어린 학생들이 법 규정을 악용하여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미성년자의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문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령을 정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형법과는 달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각 케이스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행위자 본인이 책임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감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지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대해 위법성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보호자/감독자들마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잦은 점을 감안할 때,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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