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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재해 사망사고 현황

by Writing1004 2023. 4. 8.

2023. 4.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였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 지급,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다짐, 근로자 본인의 일부 과실 개입 등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은 것이어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 우리나라의 재해 사망사고 및 사망자 수 현황

고용노동부가 발생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사망사고는 총 611건 발생하여 644명이 생명을 잃었다(건설업 비중이 53%로서 절반 이상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던 작던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업체 대표자가 처벌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전체 합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 업종
611건 / 644명 328건 / 341명 163건 / 171명 120건 / 132명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8.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26. 공포되었고, 그 1년 후인 2022. 1.27.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정 당시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자까지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최초 판결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법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부분)

 

가. 적용대상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나. 적용 사업장

2022. 1. 27. ~ 2024. 1. 26.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4. 1.27. 이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및 의무부담 주체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법 제4조)
(1)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의 개선/시정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부담 주체
(법 제5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2)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의무 이행 필요 (즉, 원청업체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하청업체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임.)

 

라. 처벌 기준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시 기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시민재해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 기타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인 양벌 규정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사고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 이하에서 배상책임 부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원청회사의 대표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경영자와 기업의 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이므로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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