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이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무효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본인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조민은 그간 자신의 SNS나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이제까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며, 의사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자신은 억울하며,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되는 조치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온 근거는 크게 서너가지로 보인다.
- 봉사와 인턴 등 관련 서류는 허위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몰랐다.
-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입학취소를 하는 등의 조치는 인권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다.
- 스펙과 관련된 서류는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그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이 4월 6일(2023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래지 않아 결론이 나겠지만, 전체적인 개요와 소송 전망을 정리해 본다.
1. 조민의 학력과 학력취소의 사유, 소송 내용
조민은 한영외고를 졸업한 후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하여 2014년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합격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민은 고등학교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한번도 정식 시험을 친 적이 없으며, 전부 특례나 서류전형 등을 통해 입학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그러나, 2022년 1월 어머니 정경심에 대해 표창장 위조 등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재판 과정에서 조민이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사용하였던 중요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생명과학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현재 진행 및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입학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건의 소송이며, 조민이 증인으로 참석한 소송은 부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가 부산지법의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류된 상태이고, 조민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입학취소가 부당하니 취소시켜 달라"고 제기했던 행정심판은 기각을 당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조민 7대 스펙 관련 법원 판단 및 조민의 주장 내용에 대한 평가
조민이 입학취소를 다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려대와 부산대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며 허위가 아니라면 가장 좋겠지만, 입학에 활용된 7대 스펙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고, 이로 인해 정경심은 징역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조민의 7대 스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요약해 본다.
No. | 스펙의 내용 | 사법부 판단 | 핵심 요지 |
1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허위 / 유죄 | 정경심이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
2 |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 허위 / 유죄 | 근무한 사실 없음. |
3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및 논문 1저자 | 허위 / 유죄 | 논문 작성에 실제로 간여한 바 없음. |
4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허위 / 유죄 | 관련 연구나 실험에 참여한 바 없음. |
5 | KIST 인턴 | 허위 / 유죄 |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전 KIST 소장이 허위 작성 |
6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허위 / 유죄 | 실제 인턴 활동을 한 사실 없음. (조국이 허위 발급 공모) |
7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 허위 / 유죄 |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 (조국이 허위 작성) |
조민과 그 가족은 아직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무리한 수사를 통해 허위로 둔갑시켰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사법부마저 증거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제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허술하게 판결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까지 엉터리였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벌써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맨 앞부분에서 보았던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학취소 등과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이며 유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나 설득력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1) 나는 몰랐다 (2)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과 균형에 맞지 않으며 가혹하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우선,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인턴을 했는지 안했는지, 연구에 참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오늘(3월16일) 재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고 하니 가져가라'고 해서 받았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동양대 총장 본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정경심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스펙과 관련된 서류가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합격과 별 관계 없다"는 주장도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며 넌센스'이다. 중요하지 않은 서류라면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스펙 하나 하나가 서류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7개나 되는 내용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일반의 상식에도 맞는다.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모든 입시요강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사항이고, 조국이나 정경심 모두 대학교수로서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달리 참작해 줄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향후 전망
당사자인 조민은 일관되게 "떳떳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이 떳떳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자기 대신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떳떳하다는 것인지, 서류 위조는 모두 아버지 조국이나 어머니 정경심이 했을 뿐 자기는 위조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으니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조민은 정경심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을 만큼 부모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증거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강변해도 모든 것이 용서되고 면책될 리가 없다. 오히려, 입학취소 무효소송과 아버지 조국에 대한 재판절차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조민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 사건은 아버지 조국이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예상치 못한 결과임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조국이 그렇게까지 장관이 되기 위해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하고 진화에 나섰더라면, 아마도 조민의 부정입학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조민은 지금 당당하게 의사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경심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없었을 터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조국이 법무부장관 경력을 쌓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아버지의 과욕으로 그간의 잘못된 행태들이 온 세상에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가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국이나 조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여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내 버렸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딸이 있고,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썼다"라고 하여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문제 없다"고 하며 옹호할 것인가? 아마도 온 길거리가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이 하면 정당하다고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조민의 문제를 조금 냉정하게 보면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허위의 서류를 대학이나 대학원에 제출해서 부정하게 입학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속이고 착취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이 개입될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미 빈부격차에 의한 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마저 가진 자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독점하도록 허용해서는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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