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의 인셀덤은 사업형태가 '후원방문 판매'이다. 후원방문 판매는 다단계 판매보다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대폭 축소한 형태이다. 가장 큰 특징은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원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후원수당을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준다는 것이다.
1. 후발주자 인셀덤의 독특한 사업방식과 특징
다단계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업체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리만코리아의 인셀덤(주 품목 : 화장품)이 아닌가 싶다. 한국암웨이나 허벌라이프와 같은 이 분야 선두기업들이 미국 내 글로벌 판매회사를 배경으로 한국에 진출해서 이미 20~30년 이상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데 비해, 인셀덤은 아주 최근인 2018년에 토종 한국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비교적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셀덤의 최근 판매실적은 이미 타 업체들을 따라잡고 있다고 하는데, 인셀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는 판매수당과 후원수당의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판매법 제37조에 보면, 다단계 판매업자 및 후원방문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 제공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것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이다. 이 공제조합에는 2022년 11월 현재 총 50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업종의 구분이 ‘후원방문’인 것은 인셀덤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 하나뿐이고, 한국암웨이를 비롯한 나머지 49개 업체는 모두 ‘다단계'이다. 그만큼, 인셀덤의 판매 내지 마케팅 방식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조를 보면,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후원수당을 상위의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인셀덤은 ‘후원방문 판매’로 되어 있고, 이는 후원수당의 지급이 한 단계로만 되어 있는 방식이다. 후원방문 판매는 한 사람에게만 후원수당을 몰아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다단계 판매에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는데(동법 제20조 제③항), 후원방문 판매는 이 비율이 38%로 되어 있다(제29조 제③항). 이와 같은 구조가 판매에 따른 보상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바로 아래의 판매원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른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참고로 말해 둘 사항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사업이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2. 인셀덤 판매수당,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인터넷에서 인셀덤에 대해서 찾아보면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후원수당의 구조 및 장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다(물론, 인셀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도 있다). 대부분 대리점이나 판매원들이 홍보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 상세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본사 교육에서 말로 설명들은 내용을 글로 정리해 쓰다 보니 장황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나는 인셀덤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가급적 쉽게 정리해 보려는 습관이 있어서 인셀덤의 판매수당, 후원수당 구조를 아래와 같이 한 장의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외함)
[주석사항]
1. 판매수당 : 판매수당은 구매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물품을 구매한 후 지급율에 따른 금액을 사후에 보상(pay-back)해 주는 방식이다.
2. 후원수당 :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직(直)상위자 1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후원수당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매니저(M) 이상의 자격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3. 판매수당과 후원수당의 비율은 각각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격의 종류는 플래너(P), 세일즈플래너(SP), 매니저(M), 파워매니저(PM), 대리점 등 5개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구매금액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기준이 있다.
4. 구매자 본인에게는 현금 판매수당 외에, 총 구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VAT) 10%를 제외한 순 판매액(Net 금액)의 10%를 BP(보너스포인트)로 지급한다. 구매자에게 지급된 BP는 다음 번 물품 구매 시 현금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이 때에는 BP를 현금으로 간주하여 10%를 다시 BP로 제공한다),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현금으로 전환받을 때에는 3.3%의 원천징수세를 공제한다.
5. 직상위자에게는 현금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후원수당은 인셀덤 측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기준율’에서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수당(대리점은 BP포함)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셀덤의 판매수당, 후원수당 구조가 아무리 독특하고 판매원에게 동기부여가 되더라도,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소위 'Quality'가 따라주지 않으면 금방 등을 돌려 판매원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셀덤뿐만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들도 판매수당, 후원수당뿐 아니라 상품의 질 향상에 힘을 쏟아 판매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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