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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김관진 전 장관의 귀환과 국방혁신위원회 개요

by Writing1004 2023. 5. 10.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꼿꼿한 자세로 김정일과 악수하여 화제가 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더불어 '진정한 군인, 진정한 장수'로 불리며 원칙에 따른 대북 강경대응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 정권 때에는 상당한 고초를 겪었지만, 다시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자리로 복귀하는 셈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33075로 시행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국방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 강군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동 규정 제1조).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통해 군사적 균형 내지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라 볼 수 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비록 의사결정기구는 아니고 '심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국방개혁'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을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혁신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규정 제2조)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국방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8명 이내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위촉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김관진 전 장관은 '사실상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부위원장'이라 하지 않고 '사실상 부위원장'이라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된 상기의 규정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단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동 규정 제6조). 공식적으로는 '부위원장'이 없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임명해서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는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그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난다는 것인데, 다음 대통령 체제 하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면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국방혁신을 확고하게 실천해서 '과학기술 강군, 선진 강군'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다.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혁신위원회의 설치와 김관진 전 장관의 참여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확실한 국방혁신을 이루어내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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