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1 촉법소년과 형사상 민사상 책임 문제 초등학생들이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부숴 큰 피해를 입혔는데, 부모가 '촉법소년' 운운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책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문제 우선,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형법은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여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제4조 1항 2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촉법소년'이..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