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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는 세상만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미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절차

by Writing1004 2023. 3. 24.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과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쌀 수매에 연평균 1조원 이상 투입되고, 이로 인해 매년 청년농 3천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헌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번처럼 국회 다수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나 절충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리 자주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절차)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정 법률안 신.구 대비표를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 문구만 보고 전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내용을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한 점을 보면 내용에 무리가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뻔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을까?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내년도 총선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윤석열 정부와 농민들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주 쉽고, 눈에 잘 보이는 해석이라 하겠다.

 

둘째, 장기적으로 대북관계에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라고 해서 그 매입량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면, 매입한 쌀은 대부분 비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 지원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주민 생존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 지원용이라는 뜻이다.

 

만일,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두 번째 목적이 숨어있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주민 보호"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김정은이 핵개발과 무력시위로 폭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제할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량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오히려 김정은 독재정권 연장 무력도발 확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수탈만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은 전부 김씨 일가와 극소수 권력층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북한 지배층의 선의'를 강조하며 일방적인 지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패륜적 인권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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