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1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작성 회사에서 상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 회사가 아닌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라면 정기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작성할 것이다. 의사록의 주 내용은 상법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다. 1. 의사록 작성 어렵지 않다. 회사를 설립할 때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한다. 법무사 사무실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적당히 알아서' 작성한 후에 관계자들의 날인만 받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사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법무법인(변호사)이나 공증인 사무실 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기록해서 정리한 후 해당 회사의 날인을 받는다. 이들은 일종..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