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장관탄핵1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두 차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는데,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탄핵제도 개요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중요한 통제수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탄핵제도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나누어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인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탄핵 관련 헌법 규정과 요건 탄핵소추의 기본적인 내용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