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에서 사망자 발생 비율이 기형적으로 크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 2018년에 진입)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 2025년 진입 예상)에 근접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수
2021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구는 총 3,346만명이다(오토바이 등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 전체 인구의 2/3인 66%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86만명으로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1.5%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데, 면허 가운데 1종 대형 및 1종 특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으로서 1종/2종 보통/소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되어 있다.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
2. 연령대별 가해사고 및 가해사망 비율
공공데이터포탈에 집계된 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총 203,130건이다. 이를 가해자의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과 교통사고 가해건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21세~50세까지는 면허소지 비율에 비해 교통사고 가해건수 비율이 낮은 데 비해, 20세 이하와 5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가해건수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갭이 크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정하여 보면, 면허보유 비율 11.5% 대비 가해 교통사고 가해건수 비율 15.7%이다.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세 이하는 경험 부족과 미숙함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51세 이상은 운동신경 내지 인지.판단 능력 저하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가해사고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사망자 발생 비율이다. 21세~50세까지는 (가해 사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면허소지 비율에 비해 낮지만, 61세 이상이 되면 사망자의 비율이 급증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소지 비율 11.5% 대비 가해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비는 무려 24.3%로서 면허소지 비율의 두 배가 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을 점한다. (* 20세 이하도 사망자의 비율이 높지만, 건수 자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상의 간단한 통계만 보더라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령(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는 이웃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치매나 뇌졸증 등 위험성이 큰 질병이 발병해도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는 사고가 대부분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고령자는 면허를 반납하자'는 캠페인도 벌이지만, 운전자의 이동권 내지 생존권과도 관련된 점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본인 스스로가 운전을 자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고령자들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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